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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by 14dolphin2020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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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일시적 제도로 21.12.31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소득과 나이, 주택수를 고려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거실 사진
아파트내부사진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모든 거래를 통한 취득을 말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인 경우애는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된 경우, 소유자는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소유자가 신고한 금액(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기준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면, 시가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인 경우는 예외)이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1)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 수입에 의한 취득

3)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 방법을 통한 취득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10%)가 부가가 되며, 차량 취득은 농어촌 특별세 제외입니다.

 

거실사진2
아파트 내부사진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

1.5억 원 이하 취득 시 취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1.5억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자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의 전원이 무주택자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는 예외처리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득은 세대 합산하여 연소득 (혼자이던 부부 같이던)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시행됩니다.

기존 21.12.31에서 추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5. 주의사항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여 거주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 1가구 1 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 위반 시 취득세 감면 부분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이며, 오피스텔, 상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요건이 되신다면, 생애최초 주택마련 시 취득세를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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