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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과세 대상과 법정 신고기한 확인하세요.

by 14dolphin2020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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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자산, 법정 신고기한까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자산 대상이 보유한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다르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정의

 

- 토지, 건물,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

위와 같은 자산의 권리를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의 자산의 보유한 기간,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이 없거나 손해일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1 양도의 기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 시 양도가 됩니다.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변경 => 양도가 아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1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

1세대 기준으로 주택수와 기간,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 주택수 : 1 주택

+ 가격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이하

+ 기간 : 2년 이상

- 17.08.03 이후에 취득 당시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 필요

- 21.01.01 이후에 2 주택일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

(일시적 2 주택은 2 주택의 대상이 아님)

 

 

추가로, 주택에 있는 토지가 도시지역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이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1.12.31 까지)

 

22년 1월 1일 부터 주택의 토지 비과세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수토지배율
비과세 주택내 부수토지 인정

 

3.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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