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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by 14dolphin2020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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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개인의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노동 소득에 근거하여 건강 보험료가 계산되었습니다. 회사가 50% 정도, 개인이 50%를 냅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대기업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건강보험료가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본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1만원 이상도 없고, 사업자 기준 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7월부터 연소득이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고 하는데..) 라면, 즉 소득이 특정 기준에 맞춰 소득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없고, 연소득도 2000만 원 이하다 라면,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 다시 재 확인! 하세요.

 

소득이 있고 전직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저의 경우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 없이 휴직기간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경우 휴직발령 -당일 복직, 당일 퇴사 이런 프로세스를 타는 것 같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휴직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에 대한 금액이 회사 종류와 상관없이 고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년도별로 정해진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계산한 결과 34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된 월 건강보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대충 요율은 12.27%이며 이것도 년도마다 요율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추가 장기요양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2년동안 건강보험료는 37만 원 정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며, 휴직 당시에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도 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금액에서 해당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퇴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등의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면 많이 내야하는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등을 기반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생성되며,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 후 겸 감률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월 계산입니다.

제가 2월 20일 퇴사를 할 경우, 3월달분 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생성하는 기준으로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확인합니다.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1.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 보험료(14,6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2.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연도별 점수당 금액 표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계산 다이어그램

등급별 금액은 하단 링크로 참조해보세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www.nhis.or.kr

 

실질적으로 퇴사 후 건강보험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받고 임의계속 가입이 유리한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의 뜻과 신청하는 방법?

실업자가 소득이 없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역가입자 대신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대상자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365일 이상 근무(건강보험 납부)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퇴사 후 다음 달 최초로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은 2개월 내로 건강보험에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유선으로도 가입이 되니,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꼭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7월에 바뀌는 기준으로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건강 보험비를 산정하는 계산으로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3월 말에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얼마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퇴사를 하고 보니, 보이지 않던 여러 세금과 연금들의 문제가 참으로 낯설고 어렵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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