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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리(급여명세서, 임신중육아휴직,직장괴롭힘조항)

by 14dolphin2020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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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근무 중 육아휴직 신청, 직장 괴롭힘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 급여명세서 교부 사업장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 시 사업자는 급여명세서도 필수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급여명세서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필수적인 기재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2. 임금지급일

3. 근로일수

4. 임금총액

5. 총 근로 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 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7.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 금액

8. 항목별 임금계산방법

9.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하는 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 조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의 경우 1년에 2회 분할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 종료는 육아휴직 도중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직장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괴롭힘 대상자가 사장 혹은 사장의 친인척일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하단은 고용부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21.04.06)

 

3.1. 사용자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조사 의무 구체화

- 조사의무 이행여부 명확히 판단

- 비밀 누설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2. 사용자가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이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의무

-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 가해 근로자 징계 의무 등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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