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신청 방법 및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시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환급 계좌번호 수정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안내 고지문 다들 받으셨나요?
지금 1월에는 당해연도 1년 치(1기 분과 2 기분)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신청 기간 내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세액 공제율도 각 시기 별로 알려드릴 테니, 공제율이 제일 높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신청 시간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 환급계좌번호 수정 방법
-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1년 혹은 미 지불된 자동차세의 세금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자동차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최대 10%이며, 기간이 뒤로 밀릴수록 공제율은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빼줌)를 뜻함.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이 있으며, 날짜가 뒤로 밀릴수록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 2020년까지
1월(10%), 3월(7.5%), 6월(5%), 9월(2.5%)
2. 2021년부터 새로 적용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 2 기분 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달 기준으로 1년 혹은 반년으로 기준을 잡고, 세액 대상의 일수를 고려하여 10%의 세액계산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1월 3월에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신청 시간
일 년에 총 4번 가능합니다.
모든 시작일자는 신청 달의 16일부터 신청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반기에는 1년 치에 대한 세액이며, 하반기에는 2분기만 포함되는 세액입니다.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1분기)에 대한 세액은 정기분으로 고지가 됩니다.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일 년에 총 4번)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1기분+2기분에 대한 세액)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1기분+2기분에 대한 세액)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에 대한 세액)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2기분에 대한 세액)
* 6월과 9월의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된다면, 1 기분에 대한 세액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2 기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됩니다.
즉, 6월과 9월의 자동차세 연납하신다면, 1 기분(1~6월, 6개월)에 대한 자동차세는 직접 납부가 필요합니다.
6월 말일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정기분이 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하게 되면 체납분으로 고지가 됩니다.
*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된다면, 해당 세액은 올해(당해연도)의 1년(1 기분+2 기분)에 대한 세액 신고 임으로, 자동차세 정기분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22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15시)
- 마지막 날 : 오전 7시 ~ 오후 7시(19시)
* 주의
- 일요일,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은 신청 불가.
-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이용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자동차 세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으로 세금 과세됨.
- 차량 정보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함.
- 관할지가 서울일 경우, 1월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로 진행 필요. (이택스 전화번호 : 1566-3900)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회원과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회원단계에서 로그인 없이 동일한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방법
- 회원으로 신고하신 경우
①전체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②신고내역의 지방세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조회조건을 설정 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 비회원으로 신고하신 경우
①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②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비회원 신고하기를 선택해주세요.
③ 신고자 주민번호/법인번호 와 차량 번호를 설정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 주의
- 공동명의 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대표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안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으로 문의/신청해주세요.
-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로 포함됩니다.
- 서울시 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의 경우 위택스 로그인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1월 16일 ~ 1월 31일)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계좌번호 수정 방법
연납 신청 시 기입하는 환급 계좌번호를 혹시나 잘못 기입 혹은 수정을 하고 싶다면, 환급계좌 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수정 방법]
① 로그인을 해주세요.
②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클릭하세요.
③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통해 수정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법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회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①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②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확인]
①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②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를 선택하세요.
③ 신고자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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