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기한에 맞춰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빠른 문의 방법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http://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대상자 별 지급시기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5차 지급 (2월 초~) |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
상단의 *지급 시기 별 내용을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1)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 확인 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주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빠른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상단에 적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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