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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계산 방법(소비증가분 신설내용 포함)

by 14dolphin2020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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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금액을 빼는,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총 소득에서 일부의 금액을 빼고,공제하고 산출된 기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총 소득을 줄여주는 것, 산출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과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대상자 및 공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낮은 공제율 순서로 소득공제.

 

공제율 순서

=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공제

1. 신용카드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 전통시장

4. 대중교통

5. 도서,공연

(도서공연의 경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30%가 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시 해당 금액은 결재한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의 내역으로 합산되어 공제되어 공제율 30%가 되지 않습니다.)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연간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 소득 = 하단의 리스트 참고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공제 한도금액

*총급여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존재.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총급여가 6,000만원인 경우, 1,500만원 초과 소비했을 경우( 25% 이상) 소득공제 되상이 되며,

총급여가 6,000 만원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신설 공제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의 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 됩니다.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 입니다. 

상단에 설명 드린 25% 소비를 한, 즉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적용 대상자에게 추가로 해주는 소득 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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