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소기업의 방역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공고는 12월 23일에 나왔었습니다.
목적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재확산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 및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업무시간의 조정을 받은 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경우, 특정 기간 비교 시 실제로 매출이 준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상세한 대상자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방식
1)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될 경우 (하단의 표 참고)
2)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이 21.12.15 이전이며 21.12.15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3) 매출이 감소예정으로 판단될 경우
3-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1그룹(21시) : 유흥시설
2그룹(21시) :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22시간 제한
기타 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3-2)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라고 인정
3-3) 그 외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21년 11월 혹은 21년 12월의 매출 감소를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지원 금액
사업체당 100만 원의 고정 금액으로 지급
* 다수의 사업체의 경우 1월 중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됨.
(즉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만 신청하며, 1월 중에 신청 필요.
지원 신청에는 각 대상자별로 날짜가 상이 하니, 지원 방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링크로 추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