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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이의 신청, 문의 전화번호 확인

by 14dolphin2020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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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기한에 맞춰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상자 선정 방법 확인 포스팅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빠른 문의 방법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http://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대상자 별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5차 지급 (2월 초~)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

상단의 *지급 시기 별 내용을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절차

1)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신청대상에게 ’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신청대상에게 ’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 확인 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주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빠른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상단에 적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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