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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계산식 정리

by 14dolphin2020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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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매매값이 급등하여, 전세값도 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는데요.

이에 맞춰,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낸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월세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기반한 자료정리 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세금 산출을 위해서, (산출대상금액) * 세율 = 세금! 이 완성됩니다.

 

이 때, 산출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산출대상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보통 최대한도 고정금액이 존재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과 월세 세액공제 계산식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참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등기상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이하의 주탁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등보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4.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성실 사업자.

 

5.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 동일.

 

6. 전입신고가 필수로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

참고)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아님.

 

 

7.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임증명서류

참고)

근로자 명의로 전입신고하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월세를 타인이 내고 있을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소득기준 한도액 공제율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금액
한도액의 12%
2)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 만원* 이하)
한도액의 10%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 부터 적용

 

1) 대상자이며, 월 50만원 월세 , 총 급여가 6,000만원일 경우

 

50만원 * 12달 = 600만원

600만, 750만 적은 금액 = 600만원

공제율은 10% 로 600만원*10/100 = 60만원

 

= 전체 세금에서 60만원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2) 대상자이며, 월 100만원 월세, 총 급여가 6,000만원일 경우

 

100만원 * 12달 = 1,200만원

1,200만, 750만 적은 금액 = 750만원

공제율은 10% 로 750만원*10/100 = 75만원

 

= 전체 세금에서 75만원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 즉 월세로 최대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2)번에서는 75만원 입니다.

 

3)대상자이며, 월 100만원 월세,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일 경우

 

100만원 * 12달 = 1,200만원

1,200만, 750만 적은 금액 = 750만원

공제율은 12% 로 750만원*12/100 = 90만원

 

= 전체 세금에서 90만원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 즉 월세로 최대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1)번에서는 90만원 입니다.

 

월세공제를 위한 필요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이 내용 꼭 숙지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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