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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IRP 연말정산공제한도 확인하여 절세하세요.

by 14dolphin2020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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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근무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퇴사를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퇴직금을 한 번씩 조회해 보면서, 마음을 달래 보았습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출처 : 고용노동부)

** 즉 퇴직시 수령할 금액을 한 번에 받는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중에 받는지!

 

 

 

 

퇴직연금제도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 운용방법
퇴직연금운영방법

 

1.1.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DB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협의된 수준의 퇴직급여 수령.

 

즉, 사용자(회사)의 재무가 탄탄한 대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이 가능한 혹은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추천

 

1.1.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확정된 금액 납입)

 

** 사용자(회사)가 납입할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을 납입.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함.

   즉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수령

 

즉, 일반 중소기업이나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을 경우, 이직이 잦을 경우에 추천

1.1.3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함.)

IRP 설명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회사를 옮겨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연간 1,800만 원(전 금융기관 DC/IRP 가입자 부담금, 연금저축 계좌 합산)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의 최대한도인 연 400만 원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연 700만 원까지 최대한도)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최대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 1.2억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700만원 0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600만원)
0원 700만원 400만원(***300만원)

*** 총급여액이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듬. 그래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저희의 경우는 이직을 하면서 퇴직연금을 IRP로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사로 선택되어 있으나, 조만간 증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은행사의 경우 운용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혹은 전체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IRP로 선택할 경우, 어떤 은행, 증권사로 할 것인지는 수수료부터 먼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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