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설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급, 영아 수당에서부터 육아수당, 아동수당, 공동 육아 휴직시 지원금액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꼭 모든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설된 내용]
1.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제공
2022년 1월 1일 출생 아기부터 적용이 되며, 그동안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내역과 달리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일시금으로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이 1회 지급이 됩니다.
2.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출생 아기부터 적용이 되며, 0~1세 아기가 대상입니다.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발생하며, 2025년에는 월 50만 원 지원금 지원 예정입니다.
(23년 - 35만, 24년 - 40만 , 25년 - 50만 , 단계적 인상 예정)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의 경우, 어린이집 비용 바우처로 제공(월 50만 원)이 됨으로, 영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1세의 경우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게 되며,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양육수당 20만 원(0세), 15만 원(1세) 대신 30만 원의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어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그대로 월 10만 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하단에 영아 수당, 육아수당, 아동수당 예시를 적었으니 확인해보세요.
3.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생후 1년 이내의 아기가 있을 경우,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은 최대 월 300만 원(통상 임금 100%)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20만 원에서(통상임금의 50%) 최대 15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변경된 내용]
1.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금액 증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대상자가 됩니다. 이전에 신청하셨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일 태아의 경우 60만 원 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 만원으로 증가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출산일 이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간에 2년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임신 바우처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뿐만 아니라 2세 미만의 진료비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지원 나이 확대
7세(83개월) 미만에서 8세(95개월) 미만으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 1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아기라 영아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1.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1~23개월 : 영아 수당 월 30만 + 아동수당 월 10만
24개월~ : 양육수당 월 10만(86개월까지) + 아동수당 월 10만(95개월까지)
2. 어린이집을 다녀 어린이집 아이 돌봄 바우처를 쓴다면
( 어린이집 바우처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는 내용, 그 전은 1번)
1~23개월 : 아동수당 월 10만
14개월~ : 아동수당 월 10만(95개월까지)
(*어린이집 바우처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쉽게 정리]
1. 아동수당은 무조건 월 10만 원 지원
2.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영아 수당, 양육수당 지원 불가
3.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면,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지원
- 영아수당 : 0~1세 (23개월까지) = 월 30만 원
- 양육수당 : 1세~(24개월부터) = 월 10만 원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의 확대는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는 저출산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를 이 나라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이 더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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